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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는 군산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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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시행
등록일 : 2020-01-07 조회 : 2870

도시가스 점검‧검침원도 누군가의 딸, 아들, 엄마, 아빠입니다. 도시가스 점검‧검침원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