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회사소개
도시가스정보
안전관리
요금관리
고객서비스
고객마당

요금관리

고객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는 군산도시가스

요금관리 Charge management

가스요금 경감제도

  • 사회적 배려대상자
  • 복지시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제도 안내

  • 적용용도: 주택용(취사, 난방), 공동주택 중앙난방(중앙난방세대는 난방 사용료만 할인)
  • 적용시기: 요금경감 신청일 기준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
  • 적용대상: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경감 지침'에서 정한 대상자

경감대상 자격

  1.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5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5.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6. 6.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제49, 50)”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 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는 가정

할인금액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제외(4월~11월)
도매 소매 도매 소매 도매 소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6,000 28,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국가유공자 36,000 28,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독립유공자 36,000 28,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생계/의료급여 36,000 28,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주거급여 18,000 14,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교육급여 9,000 7,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차상위계층 18,000 14,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9,000 7,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다자녀가구 9,000 7,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 한시적(23년 12월 ~ 24년 3월)으로 인상된 경감금액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1. 1. 신청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 생계급여, 차상위계층, 다자녀확인증(해당 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 2. 신청방법
    • 관할 고객서비스센터 접수 : 우편, 방문 접수
    • 관할 주민센터 접수
  3. 3. 신청하기 안내
    • 할인자격 확인은 해당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훈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검증인 신청일 기준 익일 확인 가능합니다.
  4. 4. 기타사항
    • 이사/사망/자격변동/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당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중앙난방 공동주택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시 별도로 당사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경우 중앙난방에만 요금 경감을 합니다.(취사는 경감 제외)
    • 매월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격변동여부를 확인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제도 안내

  • 경감수준: 산업용단가 적용(동절기 12~3월, 하절기 6~9월, 기타 4~5월, 10~11월)
  • 적용시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은 신고한 달의 다음달 1일 사용량부터 적용
  • 적용대상: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별표 1로 정한 시설
  •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4의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20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 정신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정신요양시설과 동법 제15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 의한 전염병 예방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 2에 의한 보호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시설
  •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

신청안내

  • 신청서류: 사회복지시설 경감요청 신고서, 사회복지시설 신고 필증, 요금고지서, 고유번호증, 건축물대장(필요 시 증빙)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스계량기를 타 수용자와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시설은 건축물 대장 증빙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팩스(063-440-7707) 신청
  • 접수처 : 전북 군산시 해망로 178 군산도시가스 고객지원팀

* 유의사항 : 변동사항(시설장 변경, 시설폐쇄, 이전, 인가취소 등) 발생시 당사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서면 및 유선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