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 및 정부지원
가스냉방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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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냉방 필요성
- 가스냉방은 여름철 전력수요에 대한 공급능력 부족을 해결하여 추가 발전소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동절기에 치중된 가스수요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내의 에너지 이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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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개선
- 현재 전기냉방은 전기생산에 따른 대기오염과 냉매로 사용되는 프레온가스가 오존층 파괴의 결과를 초래하여 사용이 규제되고 있는 반면, 천연가스는 공해가 없는 리튬브로마이드를 흡수제로 사용하고 있어 환경개선 효과가 뛰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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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금인하
- 5 ~ 9월 냉방 요금 : 난방요금의 약 55% 적용
- 4. 가스냉방 설치장려금[신청자별 3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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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동일 장소에 설치된 설비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번호 기준
- <참조 : 한국가스공사 http://www.kogas.or.kr/portal/contents.do?key=1989 >
GHP(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1구간 성적계수(COP)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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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 방 : 1.20이상 1.32미만 난 방 : 1.40이상 1.54미만 한랭지 : 0.90이상 0.96미만 |
200천원/RT (냉방능력, 실외기) |
2구간 성적계수(COP) | 지원금액 |
냉 방 : 1.32이상 1.45미만 난 방 : 1.54이상 1.70미만 한랭지 : 0.96이상 1.06미만 |
240천원/RT (냉방능력, 실외기) |
3구간 성적계수(COP) | 지원금액 |
냉 방 : 1.45이상 난 방 : 1.70이상 한랭지 : 1.06이상 |
390천원/RT (냉방능력, 실외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 한하여 장려금 지급
※구간적용:구간별로 3가지(냉방/난방/한랭지)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미 충족시 구간별 최하위 성적계수 해당 구간으로 적용
(예 : 냉방 1.4 / 난방 1.51 / 한랭지 : 0.97의 성적계수를 지닌 기기 → 1구간 지원금액 적용)
직화흡수식 냉방설비
1구간 통합성적계수(IPLV) | 냉방용량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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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이상 1.71미만 | 200RT이하 | 54천원/RT |
200RT초과 500RT이하 | 44천원/RT | |
500RT초과 800RT이하 | 34천원/RT | |
2구간 통합성적계수(IPLV) | 냉방용량 | 지원금액 |
1.71이상 | 200RT이하 | 99천원/RT |
200RT초과 500RT이하 | 79천원/RT | |
500RT초과 800RT이하 | 69천원/RT |
※ 설치용량 800RT까지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장려금 지급
※ 기존 COP는 2017년12월31일 까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가 유효기간내일 경우 인정 (도시가스공급개시일 기준 2018년 1월1일 부터는 IPLV에 의거하여 집행)
배열사용 냉동기
통합성적계수(IPLV) | 냉방용량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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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구간 단일단가 적용 | 22천원/RT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하여, 800RT초과의 제품은 해당성능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준이상인 경우 최대
800RT까지만 인정하여 지원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구 분 | 지원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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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장려금 | 설치용량(RT) x 1만원 / RT(3,000만원 한도) | 설비종류 및 용량 구분 없음 |
신청절차

* 사전지급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