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경감제도
- 사회적 배려대상자
- 복지시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제도 안내
- 적용용도: 주택용(취사, 난방), 공동주택 중앙난방(중앙난방세대는 난방 사용료만 할인)
- 적용시기: 요금경감 신청일 기준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
- 적용대상: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경감 지침'에서 정한 대상자
경감대상 자격
-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5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5.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 6.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제49, 50)”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 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는 가정
할인금액
구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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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12~3월) | 동절기제외(4월~11월) |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
장애인(1~3급) | 24,000 | 16,800 | 7,200 | 6,600 | 4,620 | 1,980 | 1,680 | 1,180 | 500 |
국가유공자 | 24,000 | 16,800 | 7,200 | 6,600 | 4,620 | 1,980 | 1,680 | 1,180 | 500 |
독립유공자 | 24,000 | 16,800 | 7,200 | 6,600 | 4,620 | 1,980 | 1,680 | 1,180 | 500 |
생계/의료급여 | 24,000 | 16,800 | 7,200 | 6,600 | 4,620 | 1,980 | 1,680 | 1,180 | 500 |
주거급여 | 12,000 | 8,400 | 3,600 | 3,300 | 2,310 | 990 | 840 | 590 | 250 |
교육급여 | 6,000 | 4,200 | 1,800 | 1,650 | 1,160 | 490 | 420 | 290 | 130 |
차상위계층 | 12,000 | 8,400 | 3,600 | 3,300 | 2,310 | 990 | 840 | 590 | 250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6,000 | 4,200 | 1,800 | 1,650 | 1,160 | 490 | 420 | 290 | 130 |
다자녀가구 | 6,000 | 4,200 | 1,800 | 1,650 | 1,160 | 490 | 420 | 290 | 130 |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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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 생계급여, 차상위계층, 다자녀확인증(해당 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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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 관할 고객서비스센터 접수 : 우편, 방문 접수
- 관할 주민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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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하기 안내
- 할인자격 확인은 해당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훈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검증인 신청일 기준 익일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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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 이사/사망/자격변동/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당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중앙난방 공동주택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시 별도로 당사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경우 중앙난방에만 요금 경감을 합니다.(취사는 경감 제외)
- 매월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격변동여부를 확인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제도 안내
- 경감수준: 산업용단가 적용(동절기 12~3월, 하절기 6~9월, 기타 4~5월, 10~11월)
- 적용시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은 신고한 달의 다음달 1일 사용량부터 적용
- 적용대상: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별표 1로 정한 시설
-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4의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20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 정신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정신요양시설과 동법 제15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 의한 전염병 예방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 2에 의한 보호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시설
-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
신청안내
- 신청서류: 사회복지시설 경감요청 신고서, 사회복지시설 신고 필증, 요금고지서, 고유번호증, 건축물대장(필요 시 증빙)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스계량기를 타 수용자와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시설은 건축물 대장 증빙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팩스(063-440-7707) 신청
- 접수처 : 전북 군산시 해망로 178 군산도시가스 고객지원팀
* 유의사항 : 변동사항(시설장 변경, 시설폐쇄, 이전, 인가취소 등) 발생시 당사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서면 및 유선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