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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는 군산도시가스

고객마당 Customer Ground

자주 묻는 질문

계량기 검침 안내

ㆍ검침

 - 가스계량기에 적혀있는 숫자를 지침이라고 하며, 이 지침을 확인하는 작업을 검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검침에 의하여  도시가스  사용고객의 해당월분 사용량을 산정합니다.

 

ㆍ자가검침

  

  -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가정은 매월 지정된 일자에 고객님게서 직접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시어 현관 앞 '도시가스 검침카드'에    지침을 기록하셔야 정확한 금액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지침을 기록하지 못한 경우,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인정고지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계량기 검침 기준 일 : 매월 25

  - 검침기록을 못하신 고객께서는 440-7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열량제도란?

도시가스 열량제도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열량제도 개선내용

가. 표준열량제 → 열량범위제(9,800~10,600㎉/N㎥)
- 1단계(2014년까지) : 10,100~10,600㎉/N㎥
- 2단계(2015년부터) : 9,800~10,600㎉/N㎥

나. 부피거래(N㎥) → 열량거래제(MJ) 

 

2012년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제가 기존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한 부피로 산정해 왔으나 2012년 7월 1일부로 실제 사용한 열량만큼 요금을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세계적인 LNG 저열량화 추세 속에서도 국내기준에 맞춰 도시가스의 열량을 높이기 위해 고열량 LNG를 수입하거나 고비용의 LPG를 섞어왔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이며, 도입열량이 낮으면 낮은 대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요금을 현실화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사를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고객서비스센터에 연락하셔서 연소기기(가스렌지, 오븐 등) 연결서비스를 받으십시오.

당일 신청하셔도 가능하오나, 사전 예약시(이사 2~3일전)에 우선 처리 해 드립니다.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 전에 해당 고객서비스센터 예약하시면 이사 당일 담당민원기사가 방문하여 가스사용 시설의 안전조치를 해드립니다.

당일 신청하셔도 가능하오나, 사전 예약시(이사 2~3일전)에 우선 처리 해 드립니다.
 

도시가스를 장기간 미사용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사 고객서비스센터로 연락해서 중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신정자 성명, 

연락처, 중지사유, 중지기간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중지신청이 없으면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금고지서는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고객님께 송달됩니다. 납무마감일 7일전까지 받지 못했을 경우는

해당 고객서비스센터로 문의하시면 재송달하여 드립니다.

당사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요금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스요금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제외 대상]
 1.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현금 보험료 및 각종 보험료
 2. 유아교육법, 초,중,고등교육법,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보육시설의 수업료 등 공납금
 3.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및 인터넷 이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

    TV등 시청료, 고속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료, 리스료
 5. 취득,등록세 등 과세대상 재산의 구입비
 6. 금융,보험용역(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대가
 7. 복권, 우표, 수입인지, 수입증지 구입비용  

명의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납부자 성명을 수정하시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관할 고객서비스센터로 신청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체납이 있는 경우 불가)

가스요금을 납부하고 싶으나, 가상계좌번호를 모릅니다.

당사 홈페이지 로그인 후 "요금관리 - 청구서관리 - 입금전용 계좌안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에 공급받는자 등록번호가 ***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는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8항에 의거하여 요금고지서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청 방법은 당사 홈페이지 "요금관리 - 세금계산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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