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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는 군산도시가스

안전관리 Safety management

특정가스 사용 시설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정의

  1. 도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의거 가스의 월 사용예정량이 2,000M3이상인 사용시설과, 제 1종 보호시설로서 가스의 월 사용예정량이 1,000M3이상인 사용시설
  2. 시 도지사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가스 사용시설 (영 육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유치원시설)
제1종 보호시설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어린이 놀이터, 학원, 병원(의원포함),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경로당, 시장, 목욕탕, 호텔, 여관, 극장, 교회 및 공화당
  •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 건축물 제외)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303평) 이상인 것.
  • 예식장, 장례식장 및 전시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을 수용 할 수 있는 건축물.
  • 아동, 노인, 모자, 장애인, 기타 그밖에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을 수용 할 수 있는 건축물.
  •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특정가스 시용시설의 정기검사

  1. 최초 완성검사를 받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매년 1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검사신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지로 용지를 이용하여 검사비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검사 신청이 됩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063-276-0019)
  3. 정기검사 불합격 시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1회에 한하여 재검사비는 면제됩니다.
  4.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5. 가스시설의 증설이나 변경을 하시려면 행정관청에 등록한 가스시설시공업 1종면허를 취득한 시공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작업자가 시공한 시설에는 가스를 공급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철거를 하고 재시공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