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가스 사용 시설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정의
- 도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의거 가스의 월 사용예정량이 2,000M3이상인 사용시설과, 제 1종 보호시설로서 가스의 월 사용예정량이 1,000M3이상인 사용시설
- 시 도지사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가스 사용시설 (영 육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유치원시설)
제1종 보호시설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어린이 놀이터, 학원, 병원(의원포함),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경로당, 시장, 목욕탕, 호텔, 여관, 극장, 교회 및 공화당
-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 건축물 제외)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303평) 이상인 것.
- 예식장, 장례식장 및 전시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을 수용 할 수 있는 건축물.
- 아동, 노인, 모자, 장애인, 기타 그밖에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을 수용 할 수 있는 건축물.
-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특정가스 시용시설의 정기검사
- 최초 완성검사를 받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매년 1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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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지로 용지를 이용하여 검사비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검사 신청이 됩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063-276-0019)
- 정기검사 불합격 시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1회에 한하여 재검사비는 면제됩니다.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 가스시설의 증설이나 변경을 하시려면 행정관청에 등록한 가스시설시공업 1종면허를 취득한 시공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작업자가 시공한 시설에는 가스를 공급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철거를 하고 재시공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