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안내
굴착공사신고
모든 굴착공사는 1644-0001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1. 굴착공사 신청 절차
- 굴착공사신고자 : 굴착공사계획, 신고(1644-0001)
- 도시가스사업자 : 가스배관표시, 굴착공사신고자 : 굴착현장표시
- 도시가스사업자 : 굴착개시통보- 굴착공사신고자 : 도시가스 상황실에 입회요청(063-440-7788)
2. 굴착공사 신고대상
-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구멍 뚫기, 말뚝 박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
3. 신고 제외대상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지 내에서 행하는 인력에 의한 굴착공사
- 농지 경작을 위한 깊이 45cm 미만의 굴착공사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작업에 의한 굴착공사
4. 법령위반 시
- 굴착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5장의 2 도시가스배관의 보호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