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도시가스 자율안전점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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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2-13 조회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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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도시가스고객자율안전점검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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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점검의 인정범위 - 안전관리 제36조 11항에 의거하여 자율점검은 3회까지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차기 안전점검은 도시가스고객센터에서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자율점검 방법 - 자율점검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아래 가스시설 자율안전점검 방법 동영상(한국도시가스협회)을 참고하여 고객 자율안전점검표의 점검 항목별로 정확하게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고객님의 주소, 성명, 연락처, 서명, 자율안전점검 동의 서명 등 빠짐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LDS1GqfkBRk - 비눗물 제조 방법 : 주방 세재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서 비눗물을 만듭니다.
3. 자율점검 제출 방법 - 제36조 12항에 의거하여 자율점검한 자료는 당사에서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점검 완료 후 해당 군산도시가스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자율점검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점검 결과 부적합 항목은 군산도시가스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정밀한 점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군산도시가스고객센터 : 063-440-7700 (ARS 연결 후 0번 상담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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