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8차]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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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1 조회 : 4992 |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8차] 신청 안내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드리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3개월분('22.4월 ~ 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각 3개월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2년 12월까지 분할 납부 신청 가능(고객센터로 문의)
* 기존 미납금을 완납하여야 납부유예 혜택을 볼 수 있음
□ (신청기간) ‘22.4.12(화) ~ 6.30(목)까지
□ (신청방법) 군산도시가스 고객센터(ARS)로 문의 및 접수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필요)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신청
* 첨부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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