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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는 군산도시가스

요금관리 Charge management

체납안내

  • 공급중지/재개안내
  • 보험보증 안내

체납안내

당월 납부기한 내에 납부금액을 납부하시지 않으셨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당월 고지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익월에 다시 한번 독촉 고지서가 발송되며 익월요금과 함께 납부하셔도 됩니다. 단, 독촉 고지서로 미납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금액의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신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연체 가산금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2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합니다.

2. 도시가스 미납으로 인한 공급중단 기준

2회 이상 독촉 고지서를 받으신 후 에도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스공급이 중단됩니다.
공급 중지 후 가스 재공급을 위해서는 소정의 해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공급규정 제 28조
요금 및 그밖의 이규정에 의한 제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불금의 지불이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당사가 인정 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미납으로 인한 공급중지시 재공급(해제)방법

미납요금 전액을 납부하신 후 재공급을 요청하시면 확인 후 도시가스 공급 해제가 가능하나, 일부 가스요금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단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는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제외)

보증금 기준(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참조 제25조)

  1. 1. 당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의 3월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예치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2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합니다.
    1. 01. 월 사용예정량이 1,000㎥/월 이상 가스사용자
    2. 0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 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다만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한다.
    3. 03. 제 2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04. 가스요금을 년 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05. 부도, 파산,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6. 06. 가스보일러의 시험가동 및 동파방지를 위한 임시 가스사용자
  2. 2. 제 1항의 “월 사용예정량" 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산정합니다.
    1. 01. 최근 2개년 이내 최대 월사용량
    2. 02. 설계 시 반영된 월 예상 최대사용량
    3. 03.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FU551) 1.9월 사용예정량 산정기준에 따른 월 사용예정량
  3.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예치기간은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제 1항 제 1호의 경우 2년 이내로 하되, 동 기간 중 1회 이상 연체 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4. 당사는 보증금을 예치한 가스사용자가 요금의 납부일 후 30일을 경과하고, 당사가 독촉장을 발송한 후 10일 이내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와 제 2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중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미납된 요금(가스계량기 교체비용 포함)을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에서 이를 충당하며, 충당 후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합니다.
  5. 5. 당사는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중에서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의 요금이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합니다.
  6. 6. 보증금(현금 예치 시)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며, 매년 당해연도 예치기간에 의거 산정하여 익년 1월 사용요금 부과 시 정산하거나 가스사용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1. 01. 보증기간이 1년 이상 확정된 경우 :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 이율
    2. 02. 보증기간 미확정, 보증기간내 중도해지, 보증기간 만료 후 :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시중은행 요구불예금(보통예금) 이율

보증보험 가입절차

1. 보증보험 가입절차
  1. 01. 당사(도시가스)와의 도시가스 사용계약서 작성
  2. 02. 보증보험회사와 계약 체결
2. 보증금 가입절차
  1. 01. 당사(도시가스)와의 도시가스 사용계약서 작성
  2. 02. 우리사와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