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안내
- 공급중지/재개안내
- 보험보증 안내
체납안내
당월 납부기한 내에 납부금액을 납부하시지 않으셨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당월 고지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익월에 다시 한번 독촉 고지서가 발송되며 익월요금과 함께 납부하셔도 됩니다. 단, 독촉 고지서로 미납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금액의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신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연체 가산금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2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합니다.
2. 도시가스 미납으로 인한 공급중단 기준
2회 이상 독촉 고지서를 받으신 후 에도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스공급이 중단됩니다.
공급 중지 후 가스 재공급을 위해서는 소정의 해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공급규정 제 28조
요금 및 그밖의 이규정에 의한 제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불금의 지불이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당사가 인정 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미납으로 인한 공급중지시 재공급(해제)방법
미납요금 전액을 납부하신 후 재공급을 요청하시면 확인 후 도시가스 공급 해제가 가능하나, 일부 가스요금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단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는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제외)
보증금 기준(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참조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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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의 3월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예치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2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합니다.- 01. 월 사용예정량이 1,000㎥/월 이상 가스사용자
- 0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 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다만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한다.
- 03. 제 2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 04. 가스요금을 년 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 05. 부도, 파산,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 06. 가스보일러의 시험가동 및 동파방지를 위한 임시 가스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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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1항의 “월 사용예정량" 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산정합니다.
- 01. 최근 2개년 이내 최대 월사용량
- 02. 설계 시 반영된 월 예상 최대사용량
- 03.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FU551) 1.9월 사용예정량 산정기준에 따른 월 사용예정량
-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예치기간은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제 1항 제 1호의 경우 2년 이내로 하되, 동 기간 중 1회 이상 연체 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4. 당사는 보증금을 예치한 가스사용자가 요금의 납부일 후 30일을 경과하고, 당사가 독촉장을 발송한 후 10일 이내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와 제 2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중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미납된 요금(가스계량기 교체비용 포함)을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에서 이를 충당하며, 충당 후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합니다.
- 5. 당사는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중에서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의 요금이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합니다.
- 6. 보증금(현금 예치 시)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며, 매년 당해연도 예치기간에 의거 산정하여 익년 1월 사용요금 부과 시 정산하거나 가스사용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01. 보증기간이 1년 이상 확정된 경우 :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 이율
- 02. 보증기간 미확정, 보증기간내 중도해지, 보증기간 만료 후 :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시중은행 요구불예금(보통예금) 이율
보증보험 가입절차
1. 보증보험 가입절차
- 01. 당사(도시가스)와의 도시가스 사용계약서 작성
- 02. 보증보험회사와 계약 체결
2. 보증금 가입절차
- 01. 당사(도시가스)와의 도시가스 사용계약서 작성
- 02. 우리사와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