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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는 군산도시가스

요금관리 Charge management

요금고지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1. 시행배경

기존의 국내 가스가격은 환율 및 국제 가스가격의 변동에 따라 정부가 고시가격을 지정하는 형태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급격한 원료비 변동 시 가격조정절차의 경직성으로 원료비 부담이 도매사업자에게 전가되는 불합리성이 있는 바, 도매사업자의 경제적 안정성과 소비자의 부담을 적정하게 하고 석유류 제품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원료비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개요

유가 및 환율 등의 변동에 따른 LNG 도입 원료비가 요금상 원료비의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변동할 경우 요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3. 시행시기

1998년 8월 부터

4. 조정주기

매 2개월 마다(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1일 조정
, 환율 및 원재료비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별도 조정

5. 조정범위

직전 2개월 원재료비 기준 ±3% 초과 변동 시 사용

요금계산방법
  • 주택용 {기본요금 + (사용량 X 주택용 단가)} X 1.1(부가가치세)
  • 기타용 (사용량 X 용도별 단가) X 1.1(부가가치세)

요금고지서 송달

요금고지서는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관할 지역관리소 직원이 직접 송달하여 드립니다.

  • 기본요금 : 고객이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수요가당 매월 소요되는 고정비에 대한 요금으로 사용유무와는 무관하게 매월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그러므로 장기간 사용중지신청을 하지 않으실 때는 중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지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기본요금이 고지됨을 유의하세요.

요금납부방법

1 . 지로납부안내

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은행창구에서 가스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2. 인터넷 지로 납부안내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요금을 바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3. 자동이체 신청하기

  • 전화신청 : 전자금융거래법 변경에 따라 전화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은행방문 신청 : 가스요금 영수증, 거래은행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